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는, 감사원법등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4조의2 제3항).] ====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위에서 ☆로 표시한 사유(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아래와 같이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4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7조 제1항),]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위와 같은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생명 신체의 안전 위협 우려의 경우는 제외)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과세관청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 제외)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제4조의2 제3항 단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